강원 고성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입법예고 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 대부분이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인 반면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하루 2~3시간만 사용 하고도 1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합리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임대기간 1일 단위에서 최소 4시간 단위 조정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경감되며 추가 이용 시는 사용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8월중 의회 본회의 상정 및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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