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설계도면 직접 작성
“군민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군민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충남 태안군의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을 군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그간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50만~100만 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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