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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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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생활 안정 지원"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5.3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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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개 항목 확대…폭발·대중교통·강도상해 사망 등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신규추가
양구군청사 전경.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 양구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기존 24개에서 2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사망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지원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을 신규 추가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3명 이상의 사망 또는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9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박금배 군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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