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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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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 자치구 최초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5.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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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3000만원 지급
장애청소년 대상 상해보험도 내달부터 시행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최대 3000만원 보장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장 대상은 종로구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보장 기간은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뤄지며 종로구 내에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의 이번 보험 가입은 서울 자치구 최초이자 최고 보장한도인 3000만원을 설정했으며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는 또 내달부터는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한 만 9~24세 주민을 대상으로 추후 상해 사망부터 상해 후유장해, 골절 진단금 등을 고루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만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 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 거주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구 최초·최고 보장한도를 명시한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야외 활동 많은 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 등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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