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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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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4.15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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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또 홍국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으로 위생 해충 및 감염병 발생요인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봉구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건 대책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근옥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청광장 내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4월 18일∼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돼 있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 문제 논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개의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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