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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양귀비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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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양귀비 마약용과 관상용 구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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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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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5월과 6월에 양귀비꽃이 개화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양귀비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귀비꽃은 주로 붉은색이지만 오렌지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양귀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양귀비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서 약용과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약용 열매가 채 익지 않았을 때 대나무 칼로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모아 아편을 만든다. 효능은 진통·진정작용이 뛰어나고 이질·설사에 지사효과가 있다. 따라서 복통·기관지염·만성장염·불면 등의 질환에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 민간에서는 약효가 강한 과실과 전초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귀비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재배·소지·소유·사용 등 행위를 하다 단속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꽃양귀비)는 규제가 없어 재배가 가능한데 마약용 양귀비와 구분이 필요하다. 

관상용은 키(30~60cm)와 꽃(6~8cm)이 작고 야리야리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많지만 마약용은 키(60~120cm)와 꽃(10~12cm)이 크며 검은색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씨방이 둥글고 하늘을 보고 자라고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다. 이러한 구분법을 숙지하여 잘못된 정보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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