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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 사기사건 일단락···범죄집단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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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 사기사건 일단락···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23.05.3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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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구리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리 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900여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보증금 규모만 2천 500억 원 정도다.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도 모집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했다.
구속된 B씨 명의 주택만 344채로, 이외 20∼30채를 보유한 명의 대여자가 3명 더 있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 못 해 투자 실패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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