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월 공사전환전담(TF)팀을 구성해 공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선별장, 종량제봉투 판매 등 환경사업을 비롯한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시의회에 조례제정안과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이후 등기 절차를 거쳐 8월 중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공사로의 전환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점을 개선하고 도시개발과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천안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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