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효력정지… 연내 대법 판결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신청으로 다시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재의결됐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 위반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전날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하기 때문에 기간은 3∼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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