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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미취업 청년대상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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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미취업 청년대상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비용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6.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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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독서실 150시간 이용권 비용(최대 16만원) 노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노원구 거주 만19세~만39세(1984~2004년생) 미취업 청년 1600명 대상
노원구가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노원구 제공]
노원구가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 준비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스터디카페‧독서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본래 지난해 시행했던 ‘노원찬스 3’ 사업 중 하나로 시작해 작년 상반기에만 1050명의 청년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어 하반기부터는 독립된 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다. 2022년 한해에만 총 1476명이 신청, 약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19세~만34세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의거 만19세~만39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1984~2004년생)의 미취업 청년 1600명이다. 군복무자,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된다.

청년이 지역 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을 구매한 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추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노원사랑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150시간 상당의 이용권 비용으로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환급받았더라도 올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지역 내 스터디카페‧독서실 결제 영수증이며, 모든 자료는 공고일인 2023년 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한편 구는 올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며, 구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 추진과 함께 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취업난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고자 1인당 연 10만 원의 청년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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