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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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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건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7.27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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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및 의장단은 최근 국회에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박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역의회에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전문성 증대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광역의회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 없이는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박래학 의장님의 재임 중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 투쟁 성과로 쟁취된 것이나 시대에 맞게 손질 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배분구조 개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4대 개혁과제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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