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수취 등 확인
경기도는 전세 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5곳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A부동산사무소는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과 관련한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B부동산사무소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뒤늦게 넘기는 수법의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거래 일부는 보증사고로 이어졌으며 도는 B부동산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전·현 임대인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