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
경기 김포시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을 광역자치 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뤄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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