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8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부족한 담보력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의 연간 지원 규모를 기존 1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경기 침체 및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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