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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복거리 전통시장 인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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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한복거리 전통시장 인정구역 지정
  • 아산/ 신동국기자
  • 승인 2023.06.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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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한복거리가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한복거리가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한복거리가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온양온천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기존 3만9371㎡에서 4만2404.6㎡로 확대됐으며 점포도 기존 367개소에서 27개 증가한 394개소가 됐다.

또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대균 시 지역경제과장은 “한복거리를 시작으로 점차적인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를 통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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