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체납자 500여명 대상
수익금 여부 조사…"조세정의 실현"
수익금 여부 조사…"조세정의 실현"
경기 광주시가 이달부터 디지털콘텐츠 수익금에 대해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작가들에 대한 연재료 등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일체에 대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에 웹툰, 웹소설 및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가에게 연재료 등 수익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착안, 이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 네이버나 다음 등 누리집 회사에서 지급하는 디지털콘텐츠 수익금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처분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실시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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