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부 “전세사기 일망타진”…열달간 3천명 검거
상태바
정부 “전세사기 일망타진”…열달간 3천명 검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0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2895명 덜미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 집중
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결과 검거된 피의자가 3천명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열달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 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본 없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통상적인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공모 관계와 수익 배분, 구체적인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전담 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정밀 수사에 나섰다.

전담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한다.

검찰은 경찰·국토부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실제로 수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