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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재해복구 지원금’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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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불피해 극복 위한 ‘재해복구 지원금’ 지원 완료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6.08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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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1개 자치단체에 6억 2300만원 전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3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완료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3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완료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는 2023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4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을 모두 방문해 지역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금 6억 2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 공제회의 수익을 환원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94억 원이다.

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후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회공헌의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에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을 회원으로 다양한 회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화재보험 성격의 공제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회원에게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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