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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업무 복귀한 용산구청장, 잠행 속 월급 수령…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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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업무 복귀한 용산구청장, 잠행 속 월급 수령…논란 '불씨'
  • 서울/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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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대외활동 제약...월 급여 천만원 넘어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튿날 바로 연차를 내는 등의 잠행에도 보수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 수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천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 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박 구청장은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비해 박 구청장은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하는 등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다.

또 유족들이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으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는 점도 변수다.

형사재판 중 직무수행 논란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론도 부담 요인이다. 직무배제 가처분이나 주민소환도 일각에서 거론되나 현실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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