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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청소년영화제 측 한옥마을 불법 점유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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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청소년영화제 측 한옥마을 불법 점유 도마위에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06.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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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시의원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정영혜 위원 “재정적 어려움 수차례 호소…안타깝다”
시 관계자 “관련법 벌칙 조항 적용 여부 검토하겠다”
9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장 [김포시의회 제공]
9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장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 김포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오상관’ 불법 점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행감에서 김현주 위원은 “지난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 위수탁협약서에는 사업기간이 지난 해 5월부터 12월31일까지 라며 협약서 상 사업기간이 끝난 올해도 계속 오상관을 불법 점유 사용했고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사업협약에 따라 2021년11월~12월 사용했고 2022년 1~4월에도 오상관을 사용했지만 이 때는 별도 협약서가 없었다. 지난 해 사업종료는 11월27일 됐고 협약에 따라 12월31일까지 오상관을 비워달라고 두 번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퇴거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현주 위원은 이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정산서 미제출”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협약에 따르면 사업종료 뒤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1차 정산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업내역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김포문화재단에서 공문을 보냈다. 관련 법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은 법적 검토를 한 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영혜 위원은 “김포 청년들을 위해 영화제를 수 년 동안 개최해 온 단체인데 올해 본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는 예산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시 지원금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건 아니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점유가 정당하다’고 해 법적으로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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