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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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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06.1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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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는 9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요 단속사항은 ▲행락, 야영, 취사 ▲수영, 목욕, 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교산 방문객들은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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