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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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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6.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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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취사·쓰레기 투기 등 집중
북부지방산림청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전경.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64명)과 드론감시단(7팀) 등 전담 인력과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일체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지역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을 한 후, 무단취사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적치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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