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최종 금리는 하루 전인 14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14일 공시 전까지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을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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