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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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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적극 홍보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6.04.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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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정선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 도래에 따라 설치 촉진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선소방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 조사 ▲기증창구 운영 ▲지역언론·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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