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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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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재활용품 분리 배출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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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편의점·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구민 집중 홍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강동구 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지난 5월부터 천호동을 시작으로 지역 내 약 7000개 업소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시행중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이며, 규제 품목은 ▲1회용 컵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봉투 및 쇼핑백 ▲우산비닐 등의 1회용품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됐고, 음식점 및 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돼 종이봉투, 생분해성수지제품(2024. 12. 31.까지만 제공 가능) 등만 제공 가능해졌고, 대규모점포는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의 사용이 금지됐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유예된다. 단, 기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인 1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재균 청소행정과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사업장과 구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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