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14일 오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군수는 군수재직 당시 알게된 철도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년 7월경 하리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약 1400여 ㎡의 토지를 매입해 약 1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군수의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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