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변호인단 "즉각 항소할 것"
상태바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변호인단 "즉각 항소할 것"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6.13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3년5개월만에 파면 결정
조국 변호인단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유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