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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실행정 공사에 ‘도덕적 해이’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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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실행정 공사에 ‘도덕적 해이’ 도마위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3.06.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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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안내판이 도로점용 ‘허위’ 기재…지역 사회 비난 고조
무단도로점용 상태에서 허위로 도로점용 기간 표지.
무단도로점용 상태에서 허위로 도로점용 기간 표지.

<속보> 경기 여주시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전을 위해 상동 179번지 252㎡ 규모의 3층 건물을 매입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 연장 기간 신청을 누락<전국매일신문 6월 14일자 12면 보도>한데 이어 공사 안내 표지판에 도로점용 관련 허위 사실을 표기해 파장이 확산 되고있다.

1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31일이 지나면서 공사 기간이 새롭게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연장을 해야 하나 부실행정으로 이를 수 개월간 누락했다.

전국매일신문의 취재 이후 시 담당 부서는 도로점용 연장 승인을 새롭게 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사안내표지판에 도로점용 연장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 기간을 허위로 표기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 공사 안내판에는 점용면적 96㎡에 2022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표기됐으나 이후 공기 연장에 다른 도로점용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6월 21일 허위 표시했다.

이와관련 시 담당자는 “공사업체에 확인한 결과 공기 연장에 따른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가 실수로 공기 연장과 기간을 같이 표기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도로점용을 누락한 시의 행정도 문제지만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사 안내표지판에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은 결국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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