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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구)문막교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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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구)문막교 차량 높이 제한시설 설치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6.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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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해 내달 10일부터 운영한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해 내달 10일부터 운영한다.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문막읍 군도24호선에 위치한 (구)문막교에 차량 통과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해 내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문막교는 준공된 지 6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현재 총 중량 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통행 제한 시설이 없고 과적단속 인력이 부족해 교량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차량 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해 공영마을버스와 농기계 등 3m 이하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기존 대형차량은 반계IC와 문막사거리를 잇는 국도 42호선으로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 문막교 재가설이 완료되면, 차량 높이 제한시설은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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