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 4000건에 대해 1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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