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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대차계약 만료 ‘문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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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대차계약 만료 ‘문자서비스’ 제공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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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 문자. [양천구 제공]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 문자.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관내 1만 1235호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지난 2~3월 두 달간 구에 접수된 민원 1212건 중 임대차계약신고 문의가 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는 보다 접근성 높고 직관적인 ‘문자’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홍보하고자 이번 ‘미리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문자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계약신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하는 웹주소가 담겨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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