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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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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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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대상…서울시 최초로 교육 도입
약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약 5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최초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서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2만 6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는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감당해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은 총 3부에 걸쳐 1부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공적의무’, 2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3부 ‘임대차계약의 법적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는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임대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를 이행해야함을 설명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2부에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3부에서는 김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자산 대표)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5월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총 10가지의 의무준수 사항과 신청 절차, 주요 세제 지원까지 필수안내 사항을 수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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