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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서민・청년 '금융 3종세트' 본격화…"불공정·불균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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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서민・청년 '금융 3종세트' 본격화…"불공정·불균형 완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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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대환대출 인프라·청년도약계좌 모두 출시
실질적 효과 '미지수' 지적도…하반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주목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한 '금융 3종세트'가 모두 출시됐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한도 100만원 내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과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대표적이다.

하반기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관심이 커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등 다양한 금융 현안들도 대기중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과 대환대출 플랫폼,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3종 세트'는 초기 정부가 은행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논란도 일었지만, 출시 초반 성적표는 양호한 편이다.

우선 매달 70만 원씩 5년씩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가입자 16만 명을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사전 예약 개시 첫날인 지난 3월 22일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사전 예약 개시 첫날인 지난 3월 22일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0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2~3월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지난달 31일 출시 이후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융회사 간 1만7천481건의 대출 이동으로 4천472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뤄졌다.

인프라 개시 일주일도 안 돼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규 취급 한도를 모두 채운 금융회사들이 나오며 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는 최대 100만 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 이후 5만 명이 넘게 이용했다.

지난 9일까지 5만1천125명이 총 314억 원의 급전을 빌렸다.

금리(연 15.9%)가 너무 높고 한도는 적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장 100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몰린 것이다.

다만 정책 초반인 만큼 흥행 지속 여부와 정책 효과 검증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많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대출 상품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이 한눈에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환대출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출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SVB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한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순식간에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으로 제한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와 보장 수준이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시험대에 오른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도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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