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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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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6.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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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양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최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통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해역이용협의 절차와 내용을 적용하는데 어려운 것은 물론, 점차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 이용·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명확화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 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리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절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평가항목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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