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시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풍선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광고물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적용하여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정비되지 않은 풍선간판 42개를 철거했다.
시는 향후 정비 구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풍선간판을 근절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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