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사 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를 업종에 따라 20~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분이며 기 납부액은 소급적용한다.
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약 3억 1천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며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조익문 공사장은 “지역민과 동반하는 상생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정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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