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내달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확대되는 표시 대상 품목은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총 5종이다.
점검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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