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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