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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법령 위반 야영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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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법령 위반 야영장 13곳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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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허가없이 구조물 설치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등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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