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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市 자치구 최초 아동보호구역 155개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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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市 자치구 최초 아동보호구역 155개 지역 지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6.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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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초등 등 반경 500m 지정 구역 CCTV 설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연계 ‘스쿨존 지킴이’도 배치 ‘눈길’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덕구 제공]

최근 납치·유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유치원 26개 ▲어린이집 40개 ▲초등학교 21개 ▲특수학교 2개 ▲도시공원 66개 등 총 155개 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유괴, 폭력 및 안전사고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자동차의 통행 제한 및 주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다른 개념으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5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덕구가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15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를 완료해 지난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통해 지역 21개 초등학교에 180여 명의 스쿨존지킴이를 배치, 교통안전 지도는 물론 위험에 처한 아동 발견 시 일시 보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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