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주 서구의회,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상태바
광주 서구의회,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보호 조례 전부개정
  •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 승인 2023.06.2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미섭 의원 발의
오미섭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오미섭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특이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됐었다.

오 의원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민원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