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3명 구속·64명 불구속 입건
피해자 노인·부녀자 등 2만여명 추정
피해자 노인·부녀자 등 2만여명 추정
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6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반려견 비문리더기와 관련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2천여 명으로부터 166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 상품 개발,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투자금을 받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한 끝에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으며 범죄수익금을 총 83억 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과 부녀자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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