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8개 지역 추가 지정
경북도청 신도시·하동군 등 포함
인천·울산은 늦어도 내년에 지정
경북도청 신도시·하동군 등 포함
인천·울산은 늦어도 내년에 지정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여의도,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청계천과 대구 수성구·달성구 일원은 구간의 길이가 확장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늘었다.
충남과 경북, 경남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울산 두 지자체도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시범운행지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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