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집회·시위 해석 논란’ 법령 정비 추진한다
상태바
‘집회·시위 해석 논란’ 법령 정비 추진한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6.2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행안부·국조실에 법개정 건의
오세훈 “충돌, 조화롭게 보장원칙 필요”
전국 지자체 대표격 중앙정부 논의 착수
차선 부분허용·시간 등 법규 명확화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회·시위에서 허용과 제한 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요 참모 회의에서 "내용과 주체를 불문하고 누가 옳고 그른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정치 성향과 판단이 개입돼 자칫 국민에게 설득력 떨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집회·시위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의 권리와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일상권'이 충돌할 경우 양쪽 법익을 비교, 저울질하고 두 기본권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사법부는 통상 집회보다는 시위에 대해 충돌, 교통방해, 소음, 안전 등의 이유로 더 제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회·시위는 여러 요소가 혼재돼 경계가 애매한 데다 법 조항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집단 의사표시도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건 과하다"며 "누가 시위하건, 정치적 민감 사안이건 간에 일정 한도에서 면적과 시설 크기를 지켜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집회·시위 시간과 면적, 차선 수, 설치하는 시설물 크기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행안부, 국조실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집회와 행진 시 전 차선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차선만 허용하는 방안, 출퇴근 시간을 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시는 4개 차선 중 전 차선이 아닌 2개 차선까지만 시위 목적 점거를 허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거나 해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시설물은 설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