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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분쪼개기 토지거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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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분쪼개기 토지거래 주의 당부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06.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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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거래 방식 토지 판매
“위법 아니라 제재수단 없어”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분쪼개기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속칭 기획부동산은 토지개발 관련 법령 강화로 ‘택지방식 토지분할 판매’가 어려워지자 ‘공동지분 거래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지분거래 방식은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분양토지 또는 그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50~200평 규모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다.

이 같은 토지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액투자를 유도해 다수가 여유자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기존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로 계약을 알선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홍보, 지인을 통한 다단계판매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눈속임용으로 받는 각종 토지개발 인허가나 지분 거래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또한 일부 특정 법인은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적장부, 현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해야하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토지를 개발할 때 최대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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