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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도 소재 불분명 영아 확인...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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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도 소재 불분명 영아 확인...수사 착수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6.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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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입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미출생신고 영아 2천여 명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천여명이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인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의 소재 등을 확인 후 상급기관인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즉각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진술함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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