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위로금 20~60만 원·입원위로금 20만 원 등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해 지금까지 197명 1억 34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운행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 소유의 기기만 인정되며, 업체 소유의 기기는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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