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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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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아슬아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6.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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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5개월만에 1년치 96.4% 배출
용인시·동대문구·구로구·동작구順 최다
公 “반입총량제 위반 자자체 제재 강화”
매립장 내부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수직가스포집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제공]
매립장 내부 매립가스를 포집하는 수직가스포집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제공]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수십 곳에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위반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입 허용 총량 대비 반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5개월만에 올해 반입총량 1만1천840t의 96.4%(1만1천417t)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지난 4∼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을 거치며 대부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고 매립지로 보내 반입량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강남구에 이어 경기 용인시(77.8%)와 서울 동대문구(71.4%)·구로구(70.3%)·동작구(64.9%), 경기 안산시(63.3%)·고양시(62.6%)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9곳이, 경기는 24개 지자체 중 7곳이 이미 총량 대비 반입률 50%를 초과했다. 

인천은 총량 대비 평균 반입률이 25.8%로 집계돼 평균 40%대를 기록한 서울·경기와 비교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 중이다.

매립지공사는 위반 지자체 수가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하는 만큼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초과량에 따른 수수료 가중치는 반입 수수료의 1.2∼2배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었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 43곳, 2021년 34곳, 2022년 26곳의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들였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수도권 지자체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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