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공노조 의령군지부는 최근 15년만에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단체협약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등 노사 간 소통 기회 확대와 후생 복지 전면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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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과 공노조 의령군지부는 최근 15년만에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단체협약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보호 ▲조합활동 실질적 보장 ▲장기 재직 휴가기간 확대 등 노사 간 소통 기회 확대와 후생 복지 전면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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