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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공분수 10곳 중 7곳은 수질정화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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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공분수 10곳 중 7곳은 수질정화시설 없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4.1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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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수질검사결과, 조치결과 게시 지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 많아”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본격적인 가동시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공공분수 수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창진 의원(송파2)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공공분수 448개소 중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은 132곳(29.4%)에 불과하다.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민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형’ 209개소의 경우에도 80개소에만 설치돼 있다”며, “본격적인 가동시기인 4~10월 사이에는 시민의 이용이 잦아지는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수관리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천 등 20여 개 소의 분수시설을 돌아본 결과, 수질검사결과나 조치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게시대 하나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가 수질검사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해야 함에도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 및 조치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의 증가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의 신고 의무 부여 및 정기적 수질검사 이행 등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창진 의원은 “아무리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도 시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감염병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면밀히 시정 곳곳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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